5월 종소세 신고 640만명, '모두채움'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

2023-04-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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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성 제고⋯간편 서비스 확대·홈택스 화면 단순화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소규모 자영업자에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도 있는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배달라이더 등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납부(환급)한 종합소득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기존보다 140만명 이상 늘렸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497만명에서 640만명으로 143만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안내문은 오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으로 순차 발송 예정이다.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월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팝업창을 통해 신고 유형,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고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
 
또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개선했다.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과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한편, 모바일 신고 안내를 확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쉽게 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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