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년 전 전세로 들어온 현재 집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현재 교도소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이때만 해도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며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바뀐 집주인과 연락이 잘됐으며, 집주인이 카톡 프로필에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여행 간 사진을 올리는 평범한 할머니였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전화를 끊은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집주인의 과거 전력은 A씨를 절망에 빠뜨렸다. 서울·경기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기록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A씨는 구독자들에게 "할머니라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다"며 "집을 전세로 계약했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면서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A씨의 사례처럼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징후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월부터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