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콘텐츠 착취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 등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단체는 성명에서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언론사와 상의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 강탈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또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점도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 침해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가 언론단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 언론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단체는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하청업체로 보고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과 국회 청문,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