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와 함께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을 운영하고, 안양시는 지역 내 홍보와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50%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시가 주소지인 근로자뿐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쉬는 동안 소득이 보전되고 쉬고 나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