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외적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익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목표와 책무, 안정적 재원구조 등 공영방송의 범주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영방송의 경영·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한 노영방송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적 법률안에 대해 헌법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YTN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론은 민주당과 정파성 짙은 현업인 단체들의 조력으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후견 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이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의 미래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쓰는 만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논거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사유화하려는 정치적 접근이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전에 정치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 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방송이 해야할 책무와 그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