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예술인·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2023-03-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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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5세 미만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사업주 또는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탈퇴는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가입 신청과 탈퇴 기한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권도 확대됐다.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할 경우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급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한편 일정 기한 내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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