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2023-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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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발행 진입장벽 낮춰, 녹색금융 활성화 위한 마중물 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내달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친환경 사업에 자금 조달하기 위한 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최대 3억원, 예산 규모는 77억원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K-택소노미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K-택소노미'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K-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 아울러 '그린워싱(친환경이 아니나 친환경인척 하는 행위)'을 방지하고,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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