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원장이 가정형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범죄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했다.
이때부터 원생 B양을 강제추행하기 시작한 A씨는 2014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을 다니지 않자 A씨는 B양의 동생 C양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21년까지 C양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매가 학원비와 엄마 건강을 걱정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자매는 성범죄를 당하고도 이를 걱정해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원생 B양을 강제추행하기 시작한 A씨는 2014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을 다니지 않자 A씨는 B양의 동생 C양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21년까지 C양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매가 학원비와 엄마 건강을 걱정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자매는 성범죄를 당하고도 이를 걱정해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