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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방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21/20230221090636372995.jpg)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예방한 ‘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피해 추정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2월 충청남도 아산시 ○○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연소 확대를 막아 약 30억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학교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 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