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모든 시민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023-0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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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 연간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 연 36만원

[사진=전주시]

전주시가 치매 걱정 없는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0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F10.7, G30)을 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지원 내용은 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매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까지다.

또한 매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 받지 못하더라도 당해연도에 한 해 소급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약제비 영수증(치매성분약 기재)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매 환자 도움물품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인지재활교구 대여 등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치매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노후 화장실 개선 음식점에 사업비 지원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화장실을 개·보수하거나 위생 관련 설비를 교체하는 음식점에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설개선 지원 범위는 △화장실 개·보수 △세면대와 변기 등 화장실 위생관리설비 교체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개선에 집중해 음식점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업소(20대소)에는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13일부터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환경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음식점의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업소를 선정해 시상하고, 위생·편의용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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