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상대로 신주·전환사채 가처분 신청

2023-02-08 20:58
  • 글자크기 설정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가 법원에 SM을 상대로 8일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만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SM경영진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고 2대주주로 올라선다.
 
이수만은 SM과 카카오 제휴 소식에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화우는 SM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이 내달 6일이라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과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심문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고도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