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뇌물 혐의 재판 31일 시작

2023-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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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사업자 보통주 지분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했다며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된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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