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장동 개발이익 1조...횡재세 내야 할 사람은 이재명"

  • 글자크기 설정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불거진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자”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맹비난했다.

성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에는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해 생산·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은 원가가 시장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 회사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특히 “국민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거둬들인 1조원에 가까운 대장동·백현동 개발이익을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횡재를 감추고자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치를 그만두라”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과 개인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다. 

전날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또한 이 대표가 난방비 대책으로 내놓은 30조 추경에 대해서도 “재정 중독, 매표 중독”이라고 선을 그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