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용 저단형 게시대를 정부과천청사역 3번 출구 인근 등 5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이후,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 향상을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현수막 게시대 이외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괄 단속 및 제거하고 있다.
특히, 관내 기관과 단체 등에도 현수막 게재 자제 협조를 요청해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가 감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게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어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되자, 시는 정치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해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각 정당 등에 현수막 부착 시 연락처 등 관련 정보와 게시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현수막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은 보행자와 안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관내 기관과 정당, 단체에서도 과천시의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