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즈음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