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비협조' 신천지 상대 2억 손배소 패소

2023-01-20 15:54
  • 글자크기 설정

이만희, 지난해 8월 무죄 이어 민사도 승소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즈음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당시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