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가 신설돼 도내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 및 사업소득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농어촌지역 1억7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건강검진 또는 입원 시 1일 1만840원, 연 최대 14일의 유급 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경로당 운영비는 분회경로당 월 25만원에서 35만원, 일반경로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운영비가 확대 지원된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도 연 5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확대되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연령은 기존 만 85세 이상 노인 봉양 가족에서 만 80세 이상 노인 봉양 가정 대표자로 확대되고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이 신설돼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군에서 1385∼554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70세 이상 예산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완화해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거주 기간을 충족 시 차후 지원한다.
고용분야에서는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 지원을 신설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을 마친 예산군 근로자(외국인 포함)에게 시중은행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3%를 군에서 지급해 1년간 지원하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에 대해 물류비를 50% 범위 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18∼39세 청년(3년간 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 없는자) 중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내 공장 등록 중소·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 가족동반 전입시 1가구당 월 30만원을 추가해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만 18∼50세인 군민으로 올해 2월 1일 이후 관내 해당 중소기업 면접을 응시한 자에 대해 1인당 3만원의 구직자 면접비를 최대 2회(6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문화·생활편의 분야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을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생 140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신규 시책을 통해 군민이 더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