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볼보트럭코리아, 대전기계공업,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64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제작·판매한 스타리아 킨더 2961대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하게 됐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 EV 1443대는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차량 충돌 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작동 시 고온의 작동 가스로 인해 바닥 매트에서 화재 발생 위험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95대는 앞차축 고정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앞차축이 느슨해져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NINJA H2 SX SE+ 등 7개 이륜 차종 209대는 캠축 체인 텐셔너의 제조 불량으로 캠축 체인 장력이 느슨해져서 흡·배기벨브 작동 시기가 맞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가와사키 NINJA H2 SX SE 이륜 차종 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주행 중 계기판이 재부팅돼 계기판에 차량 상태 정보(속도, 엔진 회전수 등)가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DARK HORSE 등 7개 이륜 차종 223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간 간섭에 의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2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