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지난 9일 목동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된 안전진단 결과를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적용된 결과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2·4·8·13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양천구는 그간 숙원사업이던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와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에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됐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
이날 재건축이 확정된 7개 단지는 과거 기준에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 조건부재건축 대상으로,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안전진단 규제로 억눌렸던 다수 노후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 추진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7개 단지가 대거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며 "앞으로 구민의 오랜 열망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천구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 문턱을 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기준이 되는 점수 범위를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