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나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수령 등도 함께 집중 지도·점검한다.
또 온라인으로 운영되던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봄 이사철 전세 사기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셋값이 적정한 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오고 있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제보 통로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전화 등이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