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부가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처인구 공신연립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수지한성 아파트·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급격히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정비사업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