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임시회) 소집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방탄 국회' 의혹이 함께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질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일몰법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국조도 7일 끝나는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나"라고 1월 임시회 소집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2월 임시회의 회기는 오는 8일 종료된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인 데다가 2022년을 끝으로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의 재검토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 연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도 민생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엔 동의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12월 회기가 종료되자마자 1월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방탄 국회를 야기하는 임시회는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 오해를 피하려면 설을 쇤 후 임시회를 열면 된다"고 했다. 또 "임시회 기간을 줄이고 구속영장 등 체포가 가능한 기간을 둬야만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1월 임시회 시기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출석 시점이 맞물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2월 임시회 종료 이후 1월 10~12일쯤 이 대표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역시 1월 둘째 주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임시회 회기가 연장되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회기 연장을 주장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월 임시회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크게 △다수 의석으로서 주도권 행사 △주요 현안 논란 지속 △이재명 방탄으로 나눌 수 있다"며 "그중 이 대표를 지키려는 게 50%는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임시회 소집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인 셈이다. 그는 "국회법에도 나와 있듯 임시회는 통상 짝수달에 열지만, 이는 권고사항 수준일 뿐"이라며 "1월이나 7월에 열어도 징계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민생 현안 처리가 급하다는 명분이 있다면 임시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조항은) 사문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질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일몰법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국조도 7일 끝나는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나"라고 1월 임시회 소집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2월 임시회의 회기는 오는 8일 종료된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인 데다가 2022년을 끝으로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의 재검토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 연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도 민생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엔 동의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12월 회기가 종료되자마자 1월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방탄 국회를 야기하는 임시회는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 오해를 피하려면 설을 쇤 후 임시회를 열면 된다"고 했다. 또 "임시회 기간을 줄이고 구속영장 등 체포가 가능한 기간을 둬야만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1월 임시회 시기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출석 시점이 맞물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2월 임시회 종료 이후 1월 10~12일쯤 이 대표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역시 1월 둘째 주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임시회 회기가 연장되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회기 연장을 주장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월 임시회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크게 △다수 의석으로서 주도권 행사 △주요 현안 논란 지속 △이재명 방탄으로 나눌 수 있다"며 "그중 이 대표를 지키려는 게 50%는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임시회 소집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인 셈이다. 그는 "국회법에도 나와 있듯 임시회는 통상 짝수달에 열지만, 이는 권고사항 수준일 뿐"이라며 "1월이나 7월에 열어도 징계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민생 현안 처리가 급하다는 명분이 있다면 임시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조항은) 사문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