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천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 청소년 월경 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감정·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제정, 이들의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의회 고유 기능인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도권 지역의 계속되는 개발 수요와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