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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3~16일까지이며, 융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추천 결과는 경북경제진흥원의 서류 심사 후, 1월 5일부터 기업과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융자 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27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 운전 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14개 사)을 통해 융자 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이자에 대해 1년 간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과 취급 은행,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와 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해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