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은닉재산 찾는 檢, 추적 한계 드러낸 警...FIU는 어떻게 찾았나

2022-1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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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계좌 추적팀', 김만배 은닉 재산 추적 속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씨가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수익을 뒤쫓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 간 수상한 자금 거래가 포착됐지만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결국 범죄 수익 추적 과제는 검찰로 넘어왔고 지난 7월부터 '전문계좌 추적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의 추가 은닉 재산을 찾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계좌 추적팀'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로 얻은 불법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반부패 일부 산하에 계좌 추적을 하는 팀을 만들었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은) 부당이득 환수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천화동인에서 빌린 금액 중 80억원에 대한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 수익 중 80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수상한 자금' 통보에도 수사 미적 
그러나 경찰 수사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경찰 내사는 약 5개월간 진행됐는데 김씨와 이성문 대표 개인 계좌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FIU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부동산 개발을 통한 불법 이익에만 맞춰진 '대장동 의혹'은 검찰 수사팀이 개편되면서 '불법 자금 로비 의혹'으로 확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반부패수사1부를 주축으로 반부패수사2·3부와 계좌 추적 관련 수사관들로 이른바 '계좌 추적팀'을 만들어 대장동 불법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 수익 260억원을 은닉하는 것을 도와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고 허위 회계 처리를 해 차명으로 수원 지역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일당' 재산 800억원을 동결했으며 최근 260억원을 찾았고 80억원도 쫓고 있다. 검찰이 자금 흐름 추적에 속도를 내는 건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수사력과 의지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비판이 적잖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자금 흐름 추적에 차이가 있는 건 '전문성 차이'와 '의지 차이'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추적, 기업 수사 많이 해본 檢 유리" 
경찰은 FIU 자료를 가지고 불법자금 관련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FIU가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하면 사안별로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다"며 "대검찰청은 관할청으로 보내는데, FIU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FIU 자료는 '압수수색을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가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출신 변호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 추적은 나름 '추리력'이 있어야 한다"며 "가령 A에게서 B에게 돈이 갔다면 수표로 갔는지 현금으로 갔는지 별도로 추적을 한다. 수표라면 수표 발행 지점, 어느 은행 점포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 수사를 많이 해본 검찰이 자금 흐름 추적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수월한 자금 추적을 위해선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급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검찰, 경찰은 경찰, 금융당국은 당국대로 수사를 하니 문제"라며 "자금 흐름 추적이야말로 유관기관 협조가 꼭 필요한 분야며 검찰의 전문성은 기관 간 협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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