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위생법은 제품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첨가물의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에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 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액상과당을 혼입한 후 제품을 소분‧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된 제품의 양은 약 227톤으로 14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이모씨는 제품이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