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꿀제품에 액상과당 혼입 업체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2022-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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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제품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첨가물의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에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 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액상과당을 혼입한 후 제품을 소분‧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된 제품의 양은 약 227톤으로 14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이모씨는 제품이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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