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한국전력공사의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5 배까지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부결됐단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후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전 경영 위기 극복 및 적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일몰제 조항이 추가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날 소위에 상정됐던 개정안은 모두 3건으로, 각각 발행 한도는 △4배(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안) △6배(김회재 민주당 의원 안) △7배(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안)으로 상이한데 심사 과정에서 5배로 의견이 모였다.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산자위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