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동규의 부탁에 의한 행위였고, 폐기된 휴대전화와 연동된 전자정보를 유동규가 사후에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