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보좌관 조씨와 공모해 ‘함바왕’ 유상봉씨를 시켜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 비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공천 공작’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가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총선공작'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윤 의원이 언론인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보좌관 조씨와 공모해 ‘함바왕’ 유상봉씨를 시켜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 비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공천 공작’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가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1심은 '총선공작'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윤 의원이 언론인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