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에 채용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후임으로 다른 민주당 인사가 채용될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로,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한다.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낙선하고 노 전 실장을 만났고, 취업 청탁이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겸직 가능'이라는 답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도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 후임으로 상근고문으로 채용된 다른 민주당 인사의 취업 과정에서도 노 전 실장의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품 등을 분석한 뒤 노 전 실장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