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이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를 두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 방안과 AI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AI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제정비단은 관련 법‧제도‧규제 등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AI와 데이터 활용, AI 활용 계약 등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총 2차례 공개세미나를 통해, AI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과 분야별 이슈에 관해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가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 방안과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저, AI가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 등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해당 주제에 대해 오병철 교수(연세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손도일 변호사(율촌), 김영지 매니저(딥브레인AI), 박준석 상무(씨유박스), 오정익 변호사(원)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구체적인 AI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AI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해당 주제에는 여현동 변호사(플라즈맵), 이근우 변호사(화우), 이영준 소장(와이즈스톤), 박지환 대표(씽크포비엘)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유튜브, 네이버TV)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는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데이터는 AI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국민의 의견을 모아 AI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 방안과 AI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AI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제정비단은 관련 법‧제도‧규제 등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AI와 데이터 활용, AI 활용 계약 등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총 2차례 공개세미나를 통해, AI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과 분야별 이슈에 관해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가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 방안과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어 구체적인 AI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AI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해당 주제에는 여현동 변호사(플라즈맵), 이근우 변호사(화우), 이영준 소장(와이즈스톤), 박지환 대표(씽크포비엘)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유튜브, 네이버TV)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는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데이터는 AI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국민의 의견을 모아 AI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