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중대재해법 효과있는지 고민…내년 정기국회서 법령 정비"

2022-11-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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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전 이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점에 대해 이 장관은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도 내년 상반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 간 정합성을 높이고 중대재해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이날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29명(사고 사망 만인율로 0.29)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노사가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재발방지책을 수립·시행하면 처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다수가 사망했을 때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고용부가 발표한 로드맵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를 줄인다’로 노사가 ‘자기규율’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해당 부분이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개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엄정한 집행과 처벌 강화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상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고 위반 시 징역형보다는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제벌’ 위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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