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로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고,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를 사기로 판단한 상태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세 차례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신 전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입장문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