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강행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까지 자본시장 침체를 우려해 금투세 강행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주식뿐만아니라 채권도 수익률 감소가 예상돼 채권의 매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안전자산인 채권마저 수익률이 줄어들면 투자시장이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채권의 수익률은 이자 수입과 자본이익(혹은 매매차익)으로 결정된다. 이자 수입은 채권 표면금리로 인해 정해진 때 지급받는 이자로 인한 수입을 의미한다. 자본이익은 매입가격과 액면가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만원인 채권을 4500만원에 매입했다면, 500만원의 자본이익이 발생한다.
앞서 4500만원에 매입한 표면금리 5%, 만기 1년, 액면가 5000만원인 채권의 세금을 제한 실제 수익은 이자수익 211만5000원과 자본이익 500만원을 더한 711만5000원이 된다. 실제 수익률은 표면금리보다 높은 15.8%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매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채권 매매차익은 기준 금리의 변동과 위험도의 변화로 발생한다.
3% 표면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기준 금리가 3%보다 높아질 경우 수요가 적어 가격이 낮아진다. 또, 위험도가 높아져도 통상 채권가격은 떨어진다. 이처럼 가격이 쌀 때 구매해 비쌀 때 채권을 매도하면 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금투세가 적용되면 자본이익(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채권의 경우 250만원을 넘기면 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이상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각각 22%, 27.5%다.
앞의 예시에 금투세를 적용하면 실제 수익금은 세후 이자수익 211만5000원, 세후 자본이익 445만원을 합쳐 656만5000원이 된다. 자본이익 5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나머지 250만원의 22%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수익률은 약 14.6%가 된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자본이익을 상쇄해 실제 수익률이 약 1.2%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채권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채권의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가 금투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주식과 달리 큰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처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괄적인 기준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1년 미만의 투자기간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은 일반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반면 1년 이상일 경우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장기 투자에 따른 자본 이득일 경우 종합소득 4만 400달러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한국의 금투세에는 채권양도소득 250만원 초과라는 기준뿐이다.
한편 금투세가 시행되면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메자닌 채권의 앞날도 어둡다. 주식권리 발생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 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세금을 다중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양도가격과 평균매수가의 차이로 투자소득을 결정한다. 만약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한 시점의 주식가격이 평균매수가에 반영된다면 기존에 주식을 사고 팔며 이미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추후 양도할 때 금투세를 또 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메자닌 채권에 대한 금투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잘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등이 취득시기를 정하기 어려워 주식들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증권업계 관계는 “금투세가 적용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상품 모델을 흔들 것”이라면서 “(금투세가)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히 정해진 지침이 없어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