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시가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 B씨에게 시세의 30% 수준인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앞서 받았던 선금 1억원도 되돌려줬다. A씨는 양도세, B씨는 증여세 등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자 시세보다 30% 이상 저가에 거래되는 이상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부가 전국 아파트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직거래는 3306건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5367건(9.7%)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직거래는 223건에서 124건으로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서 17.4%로 1년 3개월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