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특혜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 중 일부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1993년도부터 다세대·공용주택인 아파트 37채를 매입해 무주택,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고려, 입주대상자 선발 후 입주보증금 납부 3년간(연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을 운영해 왔다.
그간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발생 시 우선 소집되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돼 운영돼왔다.
다만, 최근에는 대중교통과 자가운전자의 증가, 높은 과천시 부동산 임대료 등을 감안, 공용주택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시장은 "공용주택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공실과 재건축중인 공동주택 등 절반 이상의 공용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공실인 9개의 공동주택(아파트)과 1개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공유주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택정책을 반영, 단계적인 공용주택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공용주택은 과천 위버필드 25평형 3채, 과천자이 25평형 6채, 부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1채 등 10채이며, 매각은 공매 형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