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법 다음주 당론 추진..."정치적 중립성·독립성·투명성 제고"

2022-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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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헌법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권력에 악용된 것, 지난 몇 달 간 경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를 겨냥한 정치탄압이라며 개혁안을 통해 정치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탄압대책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권력기관 권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간 경험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배치할 것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감사의 개시를 비롯,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에 포함할 것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감사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 보완할 것 등이 담겼다.

이어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안에서도 감사원이 수사요청이 있었다며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며 "민간인의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감사원의 역할인)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감사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일방적인 대통령실 강행이전과 과도한 예산 투입 △감사원의 일망타진식 감사 방식 △대통령과 배우자, 장모 등에 대한 면접성 수사로 일관한 것 등을 언급하며 "헌법 이념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세 가지 사안의 헌법 유린 관련 포괄적 국정조사를 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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