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역대 최대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한 외국인력은 E-9 비자를 발급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다.
올해 말에 끝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 대상 추가연장근로제도는 연장 시행한다. 이 장관은 "올해 들어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계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한다"며 "연말에 만료되는 영세업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가 '주 52시간제'로 바뀌었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 중이다. 직원 수가 30명을 밑도는 기업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