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적용 법조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은 “법인 또는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KT 전직 임원 4명은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000여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T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총 15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뒤,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