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거래를 차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 새벽 17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다. 이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거래를 차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 새벽 17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다. 이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