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6억50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알보젠 14억9900만원, 아스트라제네카 11억4600만원이다.
급여의약품의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된다.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가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 등 복제약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연결된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에게는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
이 사건 담합은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하고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알보젠 측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협상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를 한 것이다.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돼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
또한,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제한적 합의로서 위법함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적 폐해를 가져오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