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외환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는데 외환 파생상품, 특히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서 이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거래가 많이 늘어난 TRF에 대해서도 "상품 운용 내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파생상품 관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TRF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환 헤지 상품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환율 상승 시 볼 수 있는 손실 규모엔 제한이 없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키코(KIKO·Knock-In, Knock-Out)'와 해당 상품이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길래 환 위험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전가되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키코와 유사한 TRF 상품이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 22조원 가량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적과 관련해 이 원장은 "TRF의 경우 레버리지 거래를 금지한 만큼 실제 현물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상쇄되는 구조로 키코와는 다르다"면서도 "금융회사가 상품으로 얻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적절하게 알렸는지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