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도는 올 상반기 22개 시·군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48건의 상담을 실시해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민원인은 인근에 건축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려고 했으나 A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려면 이 구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건축허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생업을 위해 음식점을 옮겨야 하는 민원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허가를 담당한 A시도 규정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에서 상담 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진행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음식점을 옮겨 건축하려고 할 때는 5년 이상 거주자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제시해 민원인은 건축허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에게 해결방안과 방향을 제시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도는 특히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통해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도민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