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으로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ㅇ이후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 등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친 후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했다.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ㅇ이후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 등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친 후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했다.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