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13건 확정

2022-09-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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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뮤직카우]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이다.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해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변경 여부를 확인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등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연장된 서비스는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다. 수용된 규제개선 요청은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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