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이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해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변경 여부를 확인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등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연장된 서비스는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다. 수용된 규제개선 요청은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