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 형을 살고 출소하는 김근식(54)을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따라 김씨가 출소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운다. 또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