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보료율 사상 첫 7%대··· 평균 월 2069원 더 낸다

2022-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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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인포그래픽팀]

내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 7.0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2000년 단일보험 통합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2023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7.09%로,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7월 기준)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내년 월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률은 상한선을 월급의 8%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 건보료율이 7%대로 올라서면서 향후 건보료율 인상 범위는 1%p가 채 남지 않게 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반면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 수입은 연간 2조원가량 감소한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를 내리고,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비율은 1.5% 정도다. 장기적으로 저출생 기조 속에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건보료율 인상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건보료율을 인상할 게 아니라 기업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의 국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보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긴 채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재정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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