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 제12대에도 여전

2022-08-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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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익산시의회, 의장 등의 일탈, 불법·특혜로 '시끌'

전북도의회에선 사무실 내 흡연으로 여론 뭇매

인사권 독립 등 확대된 기능·역할에 부응하는 모습 보여줘야

사진 왼쪽부터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송영진 전주시의원, 박형배 전주시의원, 유재구 익산시의원[사진=전주·익산시의회]

민선8기 지자체를 견제·감시할 제1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의회와 익산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일탈과 특혜 논란, 전북도의에서는 사무실 내 흡연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음에도, 여전한 지방의원의 자질 논란은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30일 전북도의회 및 시·군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9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송영진 전주시의원(조촌·여의·혁신동)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란 징계를 의결했다.

송 의원은 이달 9일 저녁 술을 마신 뒤 온빛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차 안에서 졸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의원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향후 경찰 조사와 처벌을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지만, 예상과는 달리 당 차원의 중징계를 피해가지 못했다.

3선인 박형배 전주시의원(효자5동)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자가 격리 기간에 격리지를 벗어나 자신의 배로 바다낚시를 하러갔다가 충돌사건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자가 격리 마지막 날에 격포항에서 자신 소유의 배를 타고, 이곳에서 16km 가량 떨어진 위도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조사 당시 해경에 알렸고, 사고 당일 외에는 자택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현재 박 의원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완산동, 중화산1·2동)과 유재구 익산시의원(동산·영등1)은 불법·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의장은 가족회사가 전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계약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주시는 이 의장과 그의 아버지가 대표인 건설사와 7억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 18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의장은 윤리특위에 본인을 회부하기로 직권 결정하는 등의 ‘셀프 징계’에 이어,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장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매년 농지원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유재구 의원은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범죄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6년을 이어왔다”며 “익산시의회는 본인의 사과나 형사적 처벌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범죄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북도의회 전경[사진=전북도의회]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는 몇몇 의원이 금연구역인 의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일삼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지방의원의 일탈과 불법·특혜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의원들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올해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도 고개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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