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된 임실 군민안전보험의 수혜를 받은 군민은 17에 달한다.
이중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 12건, 화재폭발 및 가스사고 후유장애 등 3건, 감염병 사망 2건 등으로, 총 97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에는 보장금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및 익사사고 사망, 강력범죄 상해에는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계약자는 임실군청이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지급받게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시 공통서류인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임실군,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에 주력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1월에 도입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