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계가 대리운전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제한됐음에도 티맵모빌리티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규탄대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티맵은 마치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했던 것처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돈이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무기로 기존 대리운전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부터 티맵 규탄 시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회원사인 각 대리운전 중소업체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위는 23∼26일과 29∼31일 7일간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SK 앞에서 열린다. 또 9월 1일에는 종로구 SK 인근에서 총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티맵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이 시장을 획책하려고 하고 있고, 콜 공유를 통한 직접적인 시장확장 정책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뒤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사업확장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지소프트는 대리운전 콜 처리를 위한 통합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로, 전국의 많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로지소프트 서비스 이용약관에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이용을 중단시킨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협회가 동반성장위에서 하는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에 사업 확장을 자제해 중소기업과 상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가 유선콜(전화콜) 시장만 적합업종을 지정해 오히려 양측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티맵은 연합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테스트 진행 자체가 동반성장위 권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동반성장위와 신청단체 측에도 테스트 관련 사안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스트는 규모와 인원이 제한된 CBT(Closed Beta Test) 형태로 전체 기사의 0.5% 미만이 참여해 상용화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버그, 오류 등을 발견해 개선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약관과 관련해서도 “회원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 및 일시적인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회원, 회원사,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과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티맵은 마치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했던 것처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돈이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무기로 기존 대리운전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부터 티맵 규탄 시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회원사인 각 대리운전 중소업체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위는 23∼26일과 29∼31일 7일간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SK 앞에서 열린다. 또 9월 1일에는 종로구 SK 인근에서 총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뒤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사업확장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지소프트는 대리운전 콜 처리를 위한 통합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로, 전국의 많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로지소프트 서비스 이용약관에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이용을 중단시킨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협회가 동반성장위에서 하는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에 사업 확장을 자제해 중소기업과 상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가 유선콜(전화콜) 시장만 적합업종을 지정해 오히려 양측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티맵은 연합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테스트 진행 자체가 동반성장위 권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동반성장위와 신청단체 측에도 테스트 관련 사안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스트는 규모와 인원이 제한된 CBT(Closed Beta Test) 형태로 전체 기사의 0.5% 미만이 참여해 상용화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버그, 오류 등을 발견해 개선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약관과 관련해서도 “회원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 및 일시적인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회원, 회원사,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과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