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신축허가 제한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 발표

2022-08-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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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축법 개정 촉구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 이행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사망 2000만원·주택 전파 1600만원 등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낸 반지하주택의 신축허가 제한 등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함께 수해 이재민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이재만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 침수방지를 위해 담당자 지정, 단계마다 중점관리
도는 이에따라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해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하며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반지하주택 신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적이 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예정이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
도는 이와 함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복안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 자원봉사도 지원...물품및 도시락 등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현황과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침수 가구 토사 제거와 청소 등에 우선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안전교육과 물품 및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용인 고기교 주변 하천 침수지역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복구를 위해 지방하천인 동막천 전 구간 하천 정비사업을 190여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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